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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야생멧돼지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내 수입금지


입력 2018.09.14 16:31 수정 2018.09.14 16:32        이소희 기자

국내 수입량 2.8%, 농식품부 “시장에서의 영향은 크게 없을 것”

국내 수입량 2.8%, 농식품부 “시장에서의 영향은 크게 없을 것”

벨기에의 야생 멧돼지에서 제1종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해 14일부터 벨기에산 돼지고기와 돼지생산물의 국내 수입이 금지됐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이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자국 내 야생멧돼지 2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확인함에 따라, 검역 당국은 바이러스 유일을 차단하기 위해 전면 수입 금지한다고 밝혔다.

벨기에는 ASF 발생과 유입 원인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벨기에산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수입량의 2.8% 차지(전체 32만9051톤 중 9200톤)해, 국내 돼지고기 시장에서의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기준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9185톤으로 전제 수입량의 2.5%의 비중을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벨기에 등 ASF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해외여행객에게 해외 여행 때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문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 돼지·돼지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음식물의 돼지 급여 등을 통해 발생·전파되며 아직까지 예방 백신은 없다. 현재 국내전염 사례는 없지만 인근 중국에서의 발생이 보고되고 있어 검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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