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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 '쏙 빠진' 지방 활성화 대책…세제 혜택 없어 실효 의문


입력 2018.09.14 16:28 수정 2018.09.14 17:11        권이상 기자

지방 양도세,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 기대 컸지만 내용 없어

업계 "미분양 관리지역은 침체 낙인과 마찬가지, 정부 지방 외면 재확인"

이번 9·13 대책이 지방의 부동산을 살리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부산 아파트 전경.(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9·13 대책이 지방의 부동산을 살리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부산 아파트 전경.(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에 또다시 찬물이 끼얹어졌다. 이번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서울·수도권에만 집중됐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을 보면 규제의 여파로 양극화가 심화된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확인하는 내용만 담겨 있다.

업계에서는 주택시장이 악화되도 규제 완화나 양도세 혜택은 정책 기조와 맞지 않아 불가하다던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투자자들을 지방으로 분산 시켜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잠재울 수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지방 주택시장 침체를 부추기고 있다고 해석한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9·13 대책이 지방의 부동산을 살리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9·13 대책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목 아래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번 ‘9·13 대책’에 담긴 지방 시장 대응방안은 미분양 관리지역 기준을 ‘최근 3개월 미분양 1000가구 이상’에서 ‘최근 3개월간 미분양 50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분양보증 발급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공급시기를 조절하고, 2019년 이후 일반 공공분양 주택의 착공 예정물량 사업시기도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미분양 관리지역의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제도가 실행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시장이 기대했던 내용은 아니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책 발표 이전에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거래 활성화 방안과 신규 택지지구 지정 등을 시행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또 거래를 활성화 시켜 미분양을 해소하고, 양도세나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 등이 추가될 수 있다고 기대를 모았다.

경남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한 건설사 관계자는 “경남을 비롯한 지방 곳곳에서 미분양이 늘고 있어 업계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유인책은 고사하고 찬물을 끼얹었다”며 “경기 불황으로 이미 아파트 가격 하락에 거래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는 오히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부산의 주택시장은 어리둥절한 모습이다. 부산의 해운대구, 부산진구, 수영구 등 7개 지역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이번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에 이어 주택담보대출규제까지 이번에 추가로 얹어졌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산은 앞으로 집값 하락과 함께 거래절벽이 불가피해 침체가 더 가속화할 것 ”이라며 “중앙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가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와 창원 등에 대한 전망도 어둡다. 창원의 경우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 부동산업계 역시 올초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싸늘해진 부동산 시장이 더욱 냉각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건 해당 지역을 부동산 침체 지역으로 낙인 찍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만이라도 부동산 거래세 인하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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