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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판결 어땠길래...뒷맛 ‘씁쓸’


입력 2018.09.14 15:25 수정 2018.09.14 15:25        문지훈 기자
ⓒ사진=보배드림 캡처 ⓒ사진=보배드림 캡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죗값에 대한 형량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당사자인 남성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법정 구속 됐다.

이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것은 CCTV 영상 속에 범죄를 입증할 만한 정확한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확정된 것에 대한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경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인 경우,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인 경우는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가중요소나 감경요소가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징역 6개월~2년 사이에서 선고하게 되어 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판사는 이전에도 유사 사례의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한 바 있다. 지난 3월, 주택 수리를 하러 들어와 3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60대 남성은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고 혼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은 물론 수치심·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지하철에서 졸고 있는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40대 남성은 "동종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12일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난 4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비교하면 '곰탕집 사건' 피고인의 경우 전과 없이 한 차례 추행에 같은 형을 선고받은 것이어서 "이례적으로 형이 무겁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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