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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다주택자 중과세, 주택보유자 규제지역 주담대 금지(종합)


입력 2018.09.13 16:55 수정 2018.09.13 17:04        이소희 기자

정부, 투기수요 잡고 실수요자 보호 방침 강조…2주택 이상 전세보증도 제한

정부, 투기수요 잡고 실수요자 보호 방침 강조…2주택 이상자는 전세보증도 제한

다주택자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도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부동산 정책을 또 다시 내놓았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일부 주택시장은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투기와 이상 과열이라는 것이 현장과 전문가 등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부동산 종부세 강화 방침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김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이를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해 추진하겠다”면서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과세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에는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경우(시가 18억 원, 과표 3억 원)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현행보다 0.2~0.7%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과세 형평을 제고키로 했다.

이 같은 종부세 개편안은 최근 시장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한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는 42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돼, 국회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됐지만, 이후 신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되며,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 세대의 경우, 이사나 직장근무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에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앞으로 공시지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실제 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전세대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가 강화된다. 실거주 확인 등 사후 관리가 강화되고, 무주택자와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보증을 허용하되,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공적보증이 전면 제한된다.

종합부동산세 기존안과 수정안 ⓒ기재부 종합부동산세 기존안과 수정안 ⓒ기재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세제혜택이 조정되고 대출규제는 강화된다.

현재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부세도 과세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해 임대 등록할 경우 양도세를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자는 20%p를 중과하며, 종부세도 과세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되며, 고가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투기지역에서는 이미 1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제한된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은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서울과 수도권에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공공택지 30곳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총 3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실수요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주택공급도 확대,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심 내 규제 완화를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종부세 공정가액 비율을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해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2022년까지 100%로 조정키로 했다.

가격급등 지역의 시세상승분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주택 유형별·지역별·가격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가격 조작, 허위거래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관리할 방침이다.

종부세 개편안은 이미 여당과 협의가 된 만큼 의원입법 형식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이 강도 높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시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후속조치 이행 등 철저한 관리를 하되,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필요한 추가 대책을 또다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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