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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규제지역' 2주택 보유자 '주담대' 금지…규제회피 시 '불이익'


입력 2018.09.13 17:19 수정 2018.09.13 20:03        배근미 기자

김태현 국장 "1주택세대, 기존 주택 처분 시 주담대 가능…불가피 판단 시 예외 인정"

주택구입 아닌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허용…예외 규정 위반 시 금융 상 불이익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앞으로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세대에 대해서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공적보증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된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으나 이를 악용하다 적발될 경우 대출 회수 및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되는 등 적지 않은 불이익이 뒤따를 전망이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3일 오후 '주택시장 안정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직후 열린 실무 브리핑에서 "2주택 이상 보유세대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공급이 금지된다"며 "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한 공적보증 또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현 국장은 이 자리에서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면서도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서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1주택세대'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신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1주택 보유세대라도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이사 및 부모봉양 등 실수요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때에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또한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구입할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 주담대가 금지되지만, 무주택세대가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주담대는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연간 대출한도는 동일물건별 1억원까지로 제한을 뒀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당국은 그에 따른 대출 세대의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그외 예상치 못한 경우에 대해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식으로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김태현 국장은 "은행 등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대출승인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신 금융기관은 대출 승인에 따른 근거내역을 보관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감독당국에 관련 내역 등 처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앞선 이번 대출규제 관련 예외 사항과 관련해 차주들은 계약 체결 시 '대출을 통한 주택 미구입' 또는 '몇 년 내 처분'과 같은 요건을 지키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이를 위반 시 대출 회수 및 향후 주택대출 관련 제한 등을 비롯해 불이익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규제 관련 예외 규정과 관련해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대출 회수는 물론이고 해당 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을 향후 3년 간 제한할 예정"이라며 "또 약정 위반자에 대한 신용정보내용이 등록돼 정보가 전 금융회사에 공유되는 만큼 향후 금융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규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구에 한하며 그 외 지방은 적용되지 않는다. 본격적인 규제는 대책이 발표된 9월 14일 이후 주택매매계약 체결 건부터 본격 적용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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