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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RHMS로 임대소득 탈세 차단…청약시 무주택자 우선 선정


입력 2018.09.13 16:16 수정 2018.09.13 16:39        권이상 기자

분양권·입주권 소유자 무주택자에서 제외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도 강화되고 신고기간 30일로 단축

RHMS를 통한 임대소득 추정 방법. ⓒ국토부 RHMS를 통한 임대소득 추정 방법. ⓒ국토부


정부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를 통해 임대소득 현황 확보와 세금탈루여부를 적극 검증할 계획이다.

13일 정부부처가 합동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RHMS를 본격 가동해 주택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의 임대등록자료, 확정일자신고자료, 국세청의 월세세액공제자료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정보를 종합하고 주민등록자료, 공시가격, 전월세 가격 정보를 연계해 RHMS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실제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다주택자와 이들의 주택보유, 운용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토부는 RHMS를 통해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조건에 맞게 임대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현황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 그 동안 임대료 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등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 과세에 한계가 있었으나 RHMS를 통해 개인별 주택보유 및 임대현황, 추정 임대료 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공해 세금탈루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RHMS를 통해 정기적으로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및 임대현황 등을 분석해서 주택시장안정 정책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월에 신고된 2017년 귀속 임대소득분에 대해 임대수익 적정신고여부와 임대소득 미신고자의 세금탈루 여부부터 우선 검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수요자 우선 청약제도 관리도 강화된다.

청약 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 시스템 운영 기관을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주택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관리를 강화한다

부정당첨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 초과일 경우 해당 이익의 3배 상당 벌금을 부과하도록 개정한다. 이외에 전매제한, 계약취소 관리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청약에 당첨돼 계약을 한 것도 주택소유로 간주해 무주택 기간을 보다 엄격하게 산정할 계획이다.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자를 우선 선정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주택소유에 관계없이 추첨해 당첨자를 선정했으나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 신청자→유주택 신청자 순으로 추첨을 실시하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분양주택은 3~8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도 설정할 방침이다.

시장 상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실거래 신고기간도 단축된다.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규정이 변경된다.

또 부동산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거래 계약 허위신고 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 위반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국토부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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