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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 집 하나라도?… 부동산대책 세분화로 배수진


입력 2018.09.13 16:12 수정 2018.09.13 16:43        문지훈 기자
ⓒ (사진=YTN 캡처) ⓒ (사진=YTN 캡처)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강화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해 집값 잡기에 나섰다.

정부는 13일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상승시키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또 정부는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또 다른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출을 아예 금한다.

특히 이번 부동산 대책은 1주택 보유자의 경우도 세분화된 종부세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9억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3억부터 6억원 구간을 새로 만들어 세율을 0.2% 높인 0.7%로 적용한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욱 강화된 대책을 발표한 것. 정부의 이같은 대책 마련은 곧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을 두고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평탄해지지 않는다면 추가대책을 신속히 제시할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해당 종부세 관련 부동산 대책은 오는 2019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이루어질때부터 적용된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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