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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핵심 공범, 결국 '무기→13년'


입력 2018.09.13 16:10 수정 2018.09.13 16:24        서정권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핵심 인물인 공범 B양이 결국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핵심 인물인 공범 B양이 결국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핵심 인물인 공범 B양이 결국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징역 20년을, B(20)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양은 지난해 3월 인천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초등학생 C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공범 B씨는 A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C양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1심은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지만 2심은 1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A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B씨를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A양은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이 선고되고 전자발찌 30년을 명령 받았다.

누리꾼들은 "사형안하나?(blue****)", "그 작고 여린 아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둘다 사형도 부족합니다!!!(tedd****)", "사형이 답인데 어쩌다가 한국 법은 왜이리 관대한지 이해가 안가네.(dlrh****)", "형벌이 강하다고 범죄율이 낮아진다는것은 아니지만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피해자보다 행복해서는 안되지 않나?(alta****)", "차라리 계속 감형해줄거면 그냥 무죄로 풀어줘라~ 대신 그 초등학생 애기를 살려내라 그럼 법정판결에 대해 왈가왈부 안하겠다. 피해자는 무시당하는 세상 가해자 인권만 생각하는 세상 지겹다(mihe****)" 등 비난했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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