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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투기지역·과열지구 임대사업자 대출 중단


입력 2018.09.13 15:44 수정 2018.09.13 16:39        권이상 기자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조건과 임대의무기관 관리 강화

전세자금 보증요건도 까다로워져

주택도시기금 민간임대 매입 융자 지원 조건.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민간임대 매입 융자 지원 조건. ⓒ국토부


정부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도시기금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다. 이는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취지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합동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을 새로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가계대출규제를 회피해 주택기금 매입임대 자금대출을 통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시행시기는 오는 14일부터로, 13일 이전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허용한다.

다만 초기 임대료, 입주자격 등이 제한돼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융자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장기(8년) 및 단기(4년)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요건도 강화된다. 앞으로 임대조건과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해 임대주택을 매각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임대조건과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해 주택을 매각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현재 1건당 1000만원 이하인 과태료를 최대 3000만원까지로 상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처벌수준이 낮아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방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은 하반기 발의될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매각분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임대의무기간 미이행시 양도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 세제혜택 환수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자금 보증요건도 강화한다. 2주택자 이상은 전세자금대출을 사실상 막는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하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보증요율을 상향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의 경우 1주택 보유세대는 형행과 동일한 LTV·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한다. 2주택 보유세대의 경우 1주택 보유세대보다 10%포인트 강화된 대출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세대의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적발시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할 방침이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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