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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 정부, 고강도 규제로 승부…시장 “집값 오를까, 내릴까”


입력 2018.09.13 16:40 수정 2018.09.13 18:35        원나래 기자

“종부세 인상 일회성 충격…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이어져”

“보유 부담감 커져 매물 출회…하반기 가격 상승폭 둔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관계부처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데일리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관계부처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데일리안

정부가 지난해 8·2부동산 대책부터 고강도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집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8·2대책 보다 더 강력한 수위의 9·13부동산 대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 보다 세금을 더욱 엄격히 물림으로써 수요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내 비춘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관계부처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종합부동산세 과표 구간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 3.2%를 부과하는 등 중과하기로 했다.

우선 종전에는 없던 과표 3억(공시가격 18억원)~6억원(공시가격 23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세율은 종전보다 0.2%포인트 인상한 0.7%를 적용할 방침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과세가 이뤄진다. 이들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율을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은 0.1%포인트 오른 0.6%, 3억원초과 구간은 0.4%포인트 오른 0.9% 세율이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제한하고, 이 지역에서의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전세자금 보증요건도 강화된다. 정부는 2주택자 이상의 전세자금 대출을 사실상 막았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하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보증요율을 상향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정책이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라고 판단한 부동산 투기세력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집값 안정도 일시적 효과에 그칠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6억원 이상으로 종부세 인상 대상자도 늘리고 전세 대출은 줄였는데, 현재의 집값 추세를 보면 정부가 서울 사람들은 다 서민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인 것 같다”며 “원래 종부세 인상이라는 건 일회성으로 충격을 준다. 지금의 시장 열기는 일시적으로 진정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의 불안과 혼란이 더욱 심해져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우려되는 것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라며 “현재 전세 대출의 상당부분이 생계형 대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잘못하면 서민경제가 파탄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지영 R&C연구소장도 “소위 자산가들은 주요 입지에 유망 단지를 여전히 매도하기 보다는 보유하면서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전월세 임차시장에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더욱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면서 단기간에 세금이 급상승하는데 따른 조세저항 우려도 있지만, 집값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 것이란 기대도 있다.

양 소장은 “종부세 세율과 부과기준이 강화돼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의 매수세가 감소할 수 있다”면서 “갭투자자 등 투자목적으로 접근한 투자자들은 보유세 부담감으로 점진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간 집값 급등으로 가격 저항선이 생겼고,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매물 출회가 커질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기다리고 관망하는 수요자들이 증가해 가격 상승폭이 많이 둔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역시 “수요자들에게 민감한 종부세와 양도세, 대출과 금리, 신규 주택임대 규제 등 전방위 종합처방의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지난해 8·2대책 못지 않는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똘똘한 한 채 트렌드와 원정 투자등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혜택 요건을 강화하고, 종부세 범위를 대폭 확대해 당분간 수요자들을 진정시키면서 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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