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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김동연 “종부세 세수 4200억원 추가 예상”


입력 2018.09.13 15:32 수정 2018.09.13 16:50        이소희 기자

"종부세 강화 국민정서 부합, 위헌시비나 조세저항 없을 것”

종부세 강화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위헌시비나 조세저항 없을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종부세 추가세수로 거둬들이는 4200억원을 서민 주거안정에 쓰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김 부총리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4200억원으로 예측돼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증세로 인해서 생기는 재원은 전부다 지역 균형발전에 쓰일 것이며, 종부세 개편방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당초 종부세 세수가 3000억원 정도 되는데 지난번 개편안으로 1500억 정도의 증세가 추가됐고, 오늘 발표한 종부세 개편방안에 의하면 기존 3000억원 기준으로 42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정부 개편안 기준으로 2700억 정도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3주택 이상자와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자의 종부세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발표된 대책으로는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과세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율을 높이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한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하기로 했지만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도 추가 과세 대상에 포함해 중과세한 것으로, 세율은 현행 대비 0.1~1.2%포인트를 높인다.

또한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하되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기존에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전년의 150%를 넘을 수 없게 했던 것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과 3주택 이상자의 경우 300%로 상향조정해 늘어난 세금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간다.

김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부총리는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가격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김 부총리는 이 같은 종부세 강화 방안에 대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위헌 시비나 조세저항은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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