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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촬영 전송 처벌 못해…성범죄 처벌 '시끌'


입력 2018.09.13 11:44 수정 2018.09.13 11:45        서정권 기자
대법이 서로 합의하고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그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타인에게 전송했더라도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연합뉴스 대법이 서로 합의하고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그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타인에게 전송했더라도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연합뉴스

대법이 서로 합의하고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그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타인에게 전송했더라도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의 손님 B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B씨의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진짜 대법원 판례들 보면 법리 그 자체 고리타분한게 많다. 저런거 무죄내릴 때는 국회에 법개정을 자동으로 요구하도록 제도화하라. 컴퓨터화면에 재생중인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처벌하는 조항 만들라고(hana****)", "성폭법상 그렇다는 겁니다.. 죄형법정주의상 그렇다는 거구요... 법 제대로 안만들어졌으니 국회가 놀지말고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는 메세지일 수 있어요(leej****)", "이상한데?(no_t****)" 등 지적했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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