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산주 동의없는 산림 내 임산물 무단채취는 산림절도”


입력 2018.09.13 11:14 수정 2018.09.13 11:18        이소희 기자

산림청, 밤·버섯·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10월말까지 집중 단속

산림청, 밤·버섯·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10월말까지 집중 단속

산림청이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카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 모집과 불법 채취한 임산물 거래 등 관련 동호회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임산물 피해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야간산행, 비박(야외 숙박)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산행 중 취사행위를 할 경우에는 산불 발생까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과 협력해 13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특히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 의심되는 모집산행 등을 중점으로 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가 단속을 실시,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 관련 처벌규정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채취 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허가없이 산지전용 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허가없이 벌채할 경우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산에 쓰레기투기와 불피우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면 30만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때는 20만원 이하 과태료,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자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산림청은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 중에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하고 숲사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산림 내 임산물 무단채취는 산림절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면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