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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련 TRS 거래 위반 증권사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9.13 12:00 수정 2018.09.13 10:34        부광우 기자

중개·매매 규정 위반 12개사 덜미

4개 증권사 무인가 영업 벌이기도

기업 관련 총수익스왑(TRS) 거래를 중개하거나 매매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어긴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금융감독원 기업 관련 총수익스왑(TRS) 거래를 중개하거나 매매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어긴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금융감독원

기업 관련 총수익스왑(TRS) 거래를 중개하거나 매매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어긴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증권사들은 아예 금융당국의 인가도 없이 TRS 영업을 벌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5~7월 TRS를 거래한 국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증권사가 44건의 TRS를 매매‧중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거래상대방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3개 증권사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6개사와 9건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회사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중개를 할 때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에 해당돼야 한다. 또 11개 증권사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28개사를 위해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35건 중개했다.

아울러 4개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8개사를 위해 14건의 장외파생상품 일종인 TRS 거래를 중개했다가 금감원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를 위반했다.

TRS 매매‧중개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어긴 사례와 별도로 보고의무를 위반한 증권사들도 있었다. 13개 증권사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 기간 중 장외파생상품 TRS의 매매 및 중개를 해 39건의 보고의무가 발생했음에도 그 거래내역을 월별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와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거래현황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월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이번 증권사 대상 검사에서 발견된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증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위반사항이 그 동안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해당 증권사의 임직원이 법규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된 점을 감안, 조치수준을 정하겠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향후 증권사가 TRS 거래를 함에 있어 자본시장법상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자유롭게 영업을 영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TRS 거래와 관련된 증권업계의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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