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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작년에만 2380억원…이중 절반 가량은 돈 못 찾았다


입력 2018.09.12 17:36 수정 2018.09.12 18:14        배근미 기자

지난해 은행권 9만2000건 착오송금 발생…56.3%는 미반환 조치

수취인 동의 없으면 소송 거쳐야 반환 가능…"당국이 적극 나서야"

최근 5년간 착오송금 거래 현황(은행) ⓒ민병두 의원실 최근 5년간 착오송금 거래 현황(은행) ⓒ민병두 의원실

해마다 착오송금에 따른 거래건수와 규모가 늘고 있지만 이중 절반 가까운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이 은행권 착오송금 반환청구 내역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총 9만2000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해 이 중 절반이 넘는 5만2000건(56.3%)이 반환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반환된 금액은 전체 착오송금액의 46.7%인 11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실수로 송금금액이나 수취금융회사,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이같은 착오송금은 송금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해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과 금투,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등 전체 금융기관을 포함할 경우 지난해에만 총 11만7000건의 착오송금이 신고됐고 이중 절반이 넘는 약 6만건(51.6%)은 반환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이에 지연이체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착오송금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단 송금이 이뤄질 경우 수취인 동의 없이 은행이 임의로 반환할 수 없는 만큼 송금인이 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또 착오 송금인이 소송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복잡한 소송 절차와 비용 등으로 이 역시 쉽지 않은 데다, 착오송금 2건 중 1건은 30만원 이하의 소액이어서 소송에 따른 실익 역시 사실상 없다는 점도 장애물로 꼽히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최근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를 통한 송금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구제책이 하루 빨리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보다 능동적으로 이에 대한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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