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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장학금 빼돌리고...'교수 갑질'에 피해보는 학생들


입력 2018.09.12 16:12 수정 2018.09.12 16:35        이선민 기자

2017년~2018년 교육부 감사에 드러난 대학 교수 ‘갑질’

조교에 개밥 챙겨주라고 하고 회식에서 조교에 유리잔 던지고

그동안 학생들을 향한 교수 갑질 논란은 공공연히 알려진 가운데 최근 그 구체적인 사안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데일리안 그동안 학생들을 향한 교수 갑질 논란은 공공연히 알려진 가운데 최근 그 구체적인 사안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데일리안

2017년~2018년 교육부 감사에 드러난 대학 교수 ‘갑질’
조교에 개밥 챙겨주라고 하고 회식에서 조교에 유리잔 던지고


그동안 학생들을 향한 교수 갑질 논란은 공공연히 알려진 가운데 최근 그 구체적인 사안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의 한 교수는 대학 사회발전연구소 발간 영문학술지 편집장직을 수행하면서 편집간사들(석사과정 대학원생)의 인건비 중 일부금액과 인쇄비 명목의 사회발전연구소 지원금 등을 ‘편집장 수당’으로 조성하도록 지시해 매월 45만원씩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는 등 적어도 1170만원 상당의 금원을 이체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 그는 교내 연구과제의 공동연구자로 참여하면서 본인이 지도하는 박사과정 학생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킨 후 학생이 지급받은 인건비 516만2400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본인 소유 자동차 보험갱신 비용 77만4000원을 지불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택 공기청정기 구입, 손목시계 수리, 자동차 보험 갱신비, 납부, 가족용 선불휴대폰 구입, 축·조의금 지급 등 본인의 사적 용도에 총 99건 합계 333만8120원 상당을 지불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

중앙대의 또 다른 교수는 자신의 연구에 참여한 학생이 2010년 1월 11일부터 2017년 2월 17일 박사과정을 졸업할 때까지 참여한 21개 연구과제 등에서 지급된 학생인건비, 연구수당, 장학금 등 합계 1억6072만2926원(세후) 중 9400만원을 총 96회에 걸쳐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2008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연구과제에 참여한 석·박사과정 및 수료생 20명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 등 합계 8억7231만1803원(세후) 중 총 194회에 걸쳐 현금 합계 1억8334만1100원을 인출하고, 총 10회에 걸쳐 자신명의 생활비 계좌로 합계 2870만8056원을 이체하고, 총 22회에 걸쳐 합계 1억3000만원을 자신명의 다른 계좌로 송금받아 재차 자신명의의 신규계좌 3개에 나누어 정기 예금하는 등 모두 3억4204만9156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한양대 한 교수는 2012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5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원(석사 및 박사과정생) 21명의 인건비 및 출장비 등 4억1554만1921원 중 3735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본인 대외활동비 등으로 합계 1억4782만9550원을 사용했다.

전북대의 한 교수는 무용학과 학생 4명으로 하여금 전북대학교발전지원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하게 한 다음 송금된 장학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1000만원(250만원×4명)을 학과 총무 통장으로 모은 후 서울 소재 모 의상실에 송금하도록 했다.

또 다른 전북대 교수는 연구년 기간 중 출국 후 조교에게 개밥을 챙기라고 지시하는 등 사적 용무를 하게했고, 귀국 후 논문지도 학생들이 선물전달 목적으로 마련한 회식장소에서 조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고, 유리잔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 사례를 제출받은 박 의원은 “‘갑질문화’가 아닌 엄연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교수 ‘갑질’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교수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대학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일 ‘데일리안’과 만난 대학 조교 A 씨는 위의 사례들을 보며 “놀라운 일도 아니다. 연구비를 지급받지 못한 학생들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아직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 사실을 어디 신고하거나 알릴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한 경우에는 낮밤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 부르면 교수님의 잔심부름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수님 부인 심부름도 해야한다”며 “이렇게 과도한 요구에도 학생들은 몇 년간 지도 교수님 옆에 붙어서 ‘졸업하기 싫냐’는 협박과 폭언, 폭행에 노출돼 벗어나기 힘들다. 조교라기보다는 노예에 가까운 생활이다. 조교들이 다 파업이라도 한다면 교수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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