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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활성화 효과 미미" 노조, 거래시간 30분 단축 재주장


입력 2018.09.12 15:12 수정 2018.09.12 15:29        이미경 기자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노동강도 규제위해 거래시간 원상복귀 주장

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한 것이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식 거래시간 원상회복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노조 측은 주식거래시간 원상회복과 주식예탁금 보험료의 중복 납부 개선, 출혈경쟁 방지 등도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에는 총 14개 증권사(1만여 명)가 있다.

현재 국내 증시 정규거래 시간은 6시간30분이다. 원래 거래시간은 6시간이었다가 지난 2016년 8월 30분 연장했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가 화두에 오르면서 노조의 거래시간 원상 복귀 주장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거래시간 연장의 명분은 거래량 증대를 통한 시장 활성화였는데 지난 2년간 코스피 거래대금은 오히려 줄었다"며 "거래시간 연장의 명분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만큼 한국거래소의 정관 변경을 통해 거래시간 변경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현재 주식거래 외적인 업무까지 고려하면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 거래시간은 아시아권에서 가장 긴데 중국은 4시간, 일본은 5시간, 인도는 5시간30분이다. 아시아권에는 점심시간 휴장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없다.

김 본부장은 "증권산업 발전과 증권노동자의 건강보호,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노동강도 규제를 위해 거래시간을 원상복귀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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