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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아동학대 처벌 강화 청원에 "법제도 엄정 적용"


입력 2018.09.12 11:55 수정 2018.09.12 11:55        이충재 기자

엄규숙 비서관 "법제도 처벌강화 방향으로 보완되고 있어"

청와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을 강화시켜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아동학대 형량이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 선고 과정에서 여러 상황들이 참작돼 최종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규정들이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데일리안 청와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을 강화시켜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아동학대 형량이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 선고 과정에서 여러 상황들이 참작돼 최종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규정들이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데일리안

청와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을 강화시켜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아동학대 형량이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 선고 과정에서 여러 상황들이 참작돼 최종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규정들이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12일 "아동 학대를 처음 범죄로 규정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2014년 제정된 뒤 검찰의 구형 기준, 법원의 양형 기준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꾸준히 보완됐다"고 설명했다.

엄 비서관은 "강화된 검찰의 구형기준은 아동 사망 시 구속을 원칙으로 하며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 징역 30년·무기징역·사형을 구형하도록 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꾸준히 보완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와 함께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시켜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동안 41만3924명이 동의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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