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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보험 가입 시 장애 사실 알릴 필요 없어진다


입력 2018.09.12 12:00 수정 2018.09.12 10:26        부광우 기자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항목 삭제

10월부터는 보험에 가입할 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게티이미지뱅크 10월부터는 보험에 가입할 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게티이미지뱅크

다음 달부터는 보험에 가입할 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부터 보험 상품 가입 시 청약서 상의 장애 관련 사전고지 의무가 사라진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장애인의 부당한 보험가입 차별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 제고 및 지원방안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관련 항목이 삭제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하도록 바뀐다. 단,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타당한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청약 시 장애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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