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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황산·유류 등 폭발사고 예방 위험물 철도운송 안전 강화


입력 2018.09.12 11:00 수정 2018.09.12 10:01        권이상 기자

19일 설명회서 관련 제도신설·규정개선 위한 업계 의견 수렴

철도운송 안전 강화 관련 주요 제도개선 방안. ⓒ국토부 철도운송 안전 강화 관련 주요 제도개선 방안. ⓒ국토부


앞으로 철도 운송안전을 위해 위험물 포장 등이 강화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경기도 의왕시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위험물 철도운송 제도개선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철도 위험물의 운송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관계기관, 화주업계 및 철도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실시된다.

최근 10년간 철도분야에서 위험물관련 사고는 없었으나 위험물의 탈선·충돌·누출 등 사고는 대형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선제적으로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며, 주요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게 됐다.

그동안 주요 개선 검토과제에 대해 국토부, 철도기술연구원, 화주업체 및 철도공사 등 이해관계자로 구축된 전담조직(T/F)을 통해 의견을 교환해 왔다.

올 4월부터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 위험물 철도운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위험물 운송의 포장 및 용기관리 의무화를 통한 운송 안전성 강화이 강화된다.

또 철도 위험물 운송 종사자의 교육이 의무화 되고,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RID) 체계를 적용한 위험물 분류가 명확해진다.

국토부는 사고보고 기준, 격리차 기준 조정 등 기타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독자적 체계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위험물 철도운송 체계를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항공·해운 등 국제운송이 활발한 분야에서 국제규정을 수용해 관리체계를 확립한 것과 같이 향후 국제 철도시대를 대비해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RID)의 내용을 준용한 개정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박영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정을 거쳐, 보다 합리적이고 안전한 위험물 철도운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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