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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68년 만에 폐지, 계엄령과 차이점?


입력 2018.09.11 16:37 수정 2018.09.11 20:56        서정권 기자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 JTBC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 JTBC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위수령은 1965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1971년 교련반대 시위, 1979년 부마 민주항쟁 등 세차례에 걸쳐 발동됐다.

위수령 폐지와 관련해 계엄령의 다른 점에 이목이 쏠린다.

위수령은 1950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됐으며, 군 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이다.

계엄령과 가장 큰 차이점은 군의 지휘 통솔권이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주둔을 하면서 치안, 공공질서 등을 유지하게 되는 대통령령, 계엄령은 군이 지휘 통솔을 맡는다. 또 위수령은 계엄령과 다르게 육군 부대를 출동시킬 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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