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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아빠 친구' 단독 범행 결론


입력 2018.09.11 18:38 수정 2018.09.11 18:38        스팟뉴스팀
경찰이 전남 강진에서 일어난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해 아빠 친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경찰이 전남 강진에서 일어난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해 아빠 친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경찰이 전남 강진에서 일어난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해 아빠 친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냈다.

11일 전남 강진경찰서는 숨진 피의자 김모(51)씨를 이번 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범행 전후 동선과 김씨가 범행도구와 약물을 미리 준비한 점을 토대로 김씨의 단독·계획범죄로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두 달여 간 프로파일러와 법의학자, 심리 전문가 자문을 받아 김씨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조사했다.

시신이 부패한 상태로 발견돼 성폭행이나 폭행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골절과 흉기가 사용된 흔적이 없어서 사인은 질식사 가능성이 크다는 법의학자 소견이 나왔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성적인 목적이 의심된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었으나 정확한 동기와 살해 수법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A양은 6월 16일 오후 친구에게 아르바이트 소개 때문에 아빠 친구를 만나 이동한다는 SNS 메시지를 남긴 뒤 소식이 끊겼고, 실종 8일만인 6월 24일 오후 매봉산 7∼8부 능선에서 시신이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다.

김씨는 A양 실종 당일 A양 가족이 집에 찾아오자 달아났다가 다음날인 6월 17일 오전 집 인근 공사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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