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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은 회장 "한국GM 신설법인 추진에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8.09.11 16:51 수정 2018.09.11 18:21        배근미 기자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서 "신설법인 관련 내용 요청했으나 답변 못받아"

이 회장 "내용 파악 후 유불리 따라 액션…'10년' 정상화협약 판단 일러"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국GM의 연구개발(R&D) 신설법인 추진과 관련해 설립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11일 밝혔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국GM의 연구개발(R&D) 신설법인 추진과 관련해 설립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11일 밝혔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국GM의 연구개발(R&D) 신설법인 추진과 관련해 설립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날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GM 신설 법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반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기본 협약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신설법인 문제와 관련해 "GM에 도움이 되는지 유불리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액션을 취할텐데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GM 측으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말 GM쪽에서 이사회에 올라와 처음 알게 됐다"며 "이사회에 저희 직원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 이야기를 전해 들어보니 구체적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보고 차원에서 올라온 내용이더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다시 GM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GM 이사가 회사 측에 신설법인의 구체적 내용과 기대효과, 목적을 이사회 안건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 저희도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회장은 10년 기한인 한국GM과의 정상화 협약에 대해 여전히 굳은 신뢰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 회장은 "협의한 기한이 10년이고 그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현재 정상화 시동을 건 것이 불과 두 세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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