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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도서관 64%에 사서 배치 않아


입력 2018.09.11 16:04 수정 2018.09.11 16:05        이선민 기자

현행 도서관법 지키지 않고 원칙 없이 도서관 운영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17곳 중 11곳(64.7%)이 도서관장을 사서로 두도록 하는 현행 도서관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17곳 중 11곳(64.7%)이 도서관장을 사서로 두도록 하는 현행 도서관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현행 도서관법 지키지 않고 원칙 없이 도서관 운영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17곳 중 11곳(64.7%)이 도서관장을 사서로 두도록하는 현행 도서관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진행한 제283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서 조상호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17곳 중 사서 자격증을 보유한 관장은 35.2%에 불과하다”며 “도서관장들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서관법 30조에 따르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도서관 사서는 단순히 ‘책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서관 이용방법 교육부터 각자 한가지 이상의 전공분야를 가지고 자료 발굴과 안내, 연구, 강의, 저술 등을 하며 시민의 평생교육을 담당한다. 나아가서는 도서관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역할까지 해야 한다.

그럼에도 17곳 둥 11곳의 도서관장이 전문 사서가 아닌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도서관장들의 직급이 도서관마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일례로 정독도서관의 경우 지방이사관(2급)이 관장을 맡고 있지만, 서대문도서관의 경우에는 지방서기관(4급)이 관장을 맡고 있다. 한편 강남도서관의 경우 지방사서사무관(5급)이 관장을 맡고 있었다. 같은 교육청 산하 도서관 관장이라도 하더라도 직급이 최대 3계급이나 차이가 나는 등 도서관 운영의 무원칙, 무일관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날 조 의원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가 로펌을 운영하고, 의사 자격증이 없는 의사가 병원을 운영한다면 상식적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한 후, 서울시교육청 장석윤 교육행정국장을 향해“현재 서울시교육청의 도서관장 임용이 비상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장석윤 국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하는 등 조 의원의 문제제기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조 의원은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가 맡아야 한다는 법 조항은 도서관 운영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행정직이 관장을 맡고 있는 도서관의 경우, 지금 당장이라도 사서 자격을 갖춘 관장들로 전면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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