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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 개정부터’…안 되면 말고 식 규제로 두 번 우는 유통업계


입력 2018.09.12 06:00 수정 2018.09.12 06:16        최승근 기자

산자위 소위 대상 69건 법안 중 31건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포퓰리즘 앞세워 규제 반복…“정치권 여론몰이 이용 안타까워”

잠실 롯데월드몰을 찾은 방문객들의 모습.ⓒ롯데자산개발 잠실 롯데월드몰을 찾은 방문객들의 모습.ⓒ롯데자산개발

유통업계가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에는 기존 규제를 피해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온 복합쇼핑몰이 주요 타깃이 됐다.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으로 불만이 높아진 소상공인들을 달래기 위한 도구로 유통업계 규제책을 꺼내들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총 69건의 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관련 법안이 31개로 거의 절반 차지했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의무휴업을 포함해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 출점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로 포함돼 있다.

앞서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한 만큼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달 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법안 통과를 앞두고 불안감과 함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복합쇼핑몰의 경우 업태에 대한 확실한 정의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부터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전국 복합쇼핑몰을 대상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복합쇼핑몰이라는 업종이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개념이 확실치 않은 데다 유통업체들마다 매장 구성이나 형태가 다르고 저마다 다른 업태로 신고한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상황에서 법안이 강행될 경우 향후 법적인 분쟁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의 잣대부터 들이댈 경우 업계의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특히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처럼 도심지에 위치해 있지 않고 대부분 매장을 소상공인들이 임대해 운영하고 있어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이 최저임금으로 분노가 극에 달한 소상공인 달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이목을 분산시키는 한편 소상공인 보호라는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 한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업 관련 주무 부처들이 경제성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한 게 10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국회에서는 새로운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유통업이 국민들과 밀접하고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로 정치 상황에 따라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대형마트 규제가 시작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타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같은 논리로 규제만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확한 조사나 이해 없이 ‘안 되면 말고’식 규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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