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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자율규제’ 내세운 새 P2P협회 준비 박차...P2P업계 양분화


입력 2018.09.11 16:10 수정 2018.09.11 16:10        배근미 기자

대출자산 분리보관·부동산PF 한도 규제…새 협회 “소비자 보호 방점”

양분화에 '업계 전반 자정작용' 무리 지적…"제도화 속 의견 합치 중요"

P2P업계가 결국 둘로 갈라졌다. 지난 5월 신용대출 기반의 P2P업체들이 기존 협회 탈퇴를 선언한 뒤 보다 강력한 자율규제안 마련과 함께 이달 중 새로운 협회 출범을 예고하면서 제도화까지 당분간 ‘한 지붕 두 가족’ 생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안 P2P업계가 결국 둘로 갈라졌다. 지난 5월 신용대출 기반의 P2P업체들이 기존 협회 탈퇴를 선언한 뒤 보다 강력한 자율규제안 마련과 함께 이달 중 새로운 협회 출범을 예고하면서 제도화까지 당분간 ‘한 지붕 두 가족’ 생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안

P2P업계가 결국 둘로 갈라졌다. 지난 5월 신용대출 기반의 P2P업체들이 기존 협회 탈퇴를 선언한 뒤 보다 강력한 자율규제안 마련과 함께 이달 중 새로운 협회 출범을 예고하면서 제도화까지 당분간 ‘한 지붕 두 가족’ 생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자산 분리보관·부동산PF 한도 규제…새 협회 “소비자 보호 방점”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등 개인신용대출, 소상공인대출 기반 P2P업체들이 주축이 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칭)’는 본격적인 협회 출범에 앞서 최근 강화된 자율규제안을 확정 발표했다. 각종 부실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P2P업계 전반에 자정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취지다.

준비위는 이번 자율규제안을 통해 ‘대출자산’에 대한 신탁 의무화 규정을 마련했다. 투자모집을 통해 지급된 대출채권을 신탁화하는 방식으로 만약 P2P업체가 파산하거나 정상 운영이 어렵더라도 투자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에 대한 분리보관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현재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상에는 투자자 예치금에 대한 분리보관 규정만 명시돼 있다.

또한 P2P 대출자산 가운데 위험자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PF 자산 비중을 30% 한도로 규제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밖에도 회원사의 외부감사 기준 강화, 협회사 투자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제정, 금감원 등록 및 금융위 가이드라인 엄수 등 가입 및 자격 유지 조건을 포함시켰다.

새 협회 준비위는 이달 중으로 조직 운영안을 확정하고 협회 출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강화된 자율규제안에 동참할 회원사 모집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협회 측 관계자는 “현재 새 협회 합류를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인 업체는 대략 10곳”이라며 “회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율규제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준수가 우선인 만큼 협회에 가입된 회원사들은 향후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분화에 '업계 전반 자정작용' 무리 지적…"제도화 속 의견 합치 중요"

P2P업계가 이처럼 둘로 갈라진 배경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저금리 기조 속 고수익을 기록했던 ‘부동산대출’ 쏠림 현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분석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7월 말 기준 PF대출(43.2%)과 부동산담보대출(22.8%)은 전체 P2P대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대출을 중심으로 관련 사고도 잇따르면서 업계 전반에 걸쳐 신뢰도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은 상태다.

최근 연체율이 높은 일부 P2P업체의 이탈로 다소 힘이 빠진 한국P2P금융협회 역시 50여 회원사가 참여한 가운데 새 자율규제안을 마련 중이지만 부동산대출 자산 비중이 큰 회원사들이 적지 않아 대출자산 비율규제와 같은 부동산 맞춤형 규제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이번 자율규제안에는 부실업체 퇴출과 동일 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설정, 불완전판매 금지, 개발인력 직접보유 규정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P2P협회의 양분화를 기점으로 부동산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와 신용대출만 취급하는 업체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규제안을 내놓을 경우 결국 P2P 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자정작용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P2P금융 관련 법제화 과정에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갈라진 협회가 다시 하나로 합치기까지는 법제화 이후 등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당장 협회가 하나로 뭉치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두 협회가 P2P 제도화 및 관련 규제 마련에 있어서 특정 업권을 떠나 올바른 방향으로 의견 일치를 이루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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