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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변호사직’ 박탈 위기?


입력 2018.09.11 08:55 수정 2018.09.11 09:33        문지훈 기자
ⓒ사진=MBN뉴스캡처 ⓒ사진=MBN뉴스캡처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되면서 변호사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강용석 변호사에게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월 도도맘 전 남편 조모 씨로부터 "아내와 내연관계였다"면서 1억원 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용석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도도맘 김 씨와 공모해 조씨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임의로 도장을 직은 혐의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알았다"라고 변론하고 있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1월 도도맘과 조 씨의 혼인파탄에 따르는 책임이 인정돼 법원에서 위자료 4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반 년여 만에 형사 소송에까지 휘말리면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까지 처하게 된 모양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변호사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 강용석 변호사로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앞으로의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셈이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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