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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도맘 사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8.09.10 19:52 수정 2018.09.10 19:52        스팟뉴스팀

강용석 “할 말 없다” 혐의 부인, 부적절한 관계 재조명

강용석 변호사가 김부선 사건을 맡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김부선 사건을 맡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용석 “할 말 없다” 혐의 부인, 부적절한 관계 재조명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49)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검찰은 따로 구형의견은 말하지 않고 구형량만 제시했다. 강 변호사 역시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만 말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 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 남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에 대한 재판이나 이 사건 증인신문에서 강 변호사가 남편 인감도장만 있으면 대리인으로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먼저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12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이 판결에서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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