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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오늘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검증…위장전입 의혹 추궁


입력 2018.09.11 02:00 수정 2018.09.11 06:02        이동우 기자

2007년, 2010년 두 차례 30일 미만 주소지 변경

남편 상가 임대차계약 권리금 주장 無 갑질 의혹

국회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 국회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과거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과 그의 남편이 보유한 상가의 건물 임대차 계약의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갑질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 위장전입 했다고 주장했다. 두 차례 전입은 각각 마포구와 신촌으로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본가로 돌아갔다.

이 후보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두 차례 주소지를 바꾼 것을 놓고 김 의원은 위장전입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장남이 중고교 시절 학업에 전념하지 않아 전학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친척 집 인근의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군이 좋은 학교로 전학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선서를 마친 뒤 선서문을 김동철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선서를 마친 뒤 선서문을 김동철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아울러 이 후보자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소유한 부산 동래구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 물건의 반환 시 어떠한 명목과 이유로도 권리금을 일절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또 권리금 혹은 임대기간에 발생한 임대물건에 대한 유무형의 권리에 대한 요구를 갑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일절 요구 혹은 주장할 수 없다고 해 사실상 권리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인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과 권리금 갑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 자칫 후보자 자질 문제 중 도덕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한편 이 후보자는 전라남도 나주 출생으로 지난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을 거쳐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판사를 역임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여야는 우선 19일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 5명 가운데 국회 몫 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를 12일까지 마무리 짓고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재판관 선출안을 표결처리하기로 정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후 19일 열기로 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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