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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16명·10억원 피해…보이스피싱 확산에 '사기범 음성 탐지 앱'도 추진


입력 2018.09.10 12:00 수정 2018.09.10 10:31        배근미 기자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규모 1802억원…작년 한해 피해액 74.2% 달해

금감원 "맞춤형 교육·문진제도 보완·보이스피싱 차단 AI 앱 도입 등 추진"

2018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현황 ⓒ금융감독원 2018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현황 ⓒ금융감독원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범죄로 하루 평균 116명의 피해자들이 10억원 상당의 금품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날로 피해 규모가 확산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권과 합동 캠페인은 물론 사기범의 음성을 탐지한 뒤 즉시 통화를 차단하는 시스템 마련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총 1802억원으로 작년 한 해동안 발생한 피해액의 약 7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단위로 환산 시 매일 116명의 피해자가 10억원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의미로, 1인당 평균 피해액은 860만원 꼴이다.

상반기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살펴보면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전 연령대에 걸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별로는 신규 또는 저리 대환대출을 가장해 수수료나 대출금을 가로채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했고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지난해와 비슷한 29.3%를 나타냈다.

우선 대출빙자형의 경우 남성과 40·50대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남성 피해자 비중이 59.1%로 여성보다 18.2%p 많은 것으로 확인됐고, 연령별로는 40대~50대 피해금액이 가장 큰 비중(67.2%)을 차지했다.

반면 정부기관 사칭형은 여성 피해가 컸고, 특히 고령층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실제로 여성의 피해금액은 363억원으로, 남성(152억원)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60대 이상 피해금액 역시 1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억원)보다 4.7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계좌인 대포통장은 총 2만68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8%(5839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호금융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대포통장 수가 9716건으로 전년 대비 5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권과 공동으로 10월 한 달 동안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에 나서는 한편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연극공연 및 공연 등 맞춤형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계좌 명의인 정보를 금융권과 공유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출 상담 시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는 문진제도를 보완해 앞으로 수표인출이나 고액 창구송금 시에도 이같은 문진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민간회사와 협업을 통해 상대방의 음성 및 통화내용을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로 실시간 분석해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고 알리는 AI 앱 도입을 통해 사기범의 음성 탐지 후 즉시 통화를 차단하는 시스템 마련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이용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없이 경찰이나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문의나 상담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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