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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인 직원 추행한 중국 대기업 회장 입국불허 정당"


입력 2018.09.09 15:39 수정 2018.09.09 15:39        스팟뉴스팀

자신의 전용기에서 한국인 여성 직원을 추행한 중국인 대기업 회장을 국내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한 출입국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중국의 유통 대기업인 금성그룹 회장 A씨가 "입국을 영구히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3월 자신의 전용기 승무원과 비서 등으로 근무하던 20대 한국인 여자 승무원을 각각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수사 끝에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고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의 수사가 끝난 이후 출입국당국이 영구 입국불허 처분을 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원고가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점은 합리적으로 증명된다"면서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에 의해 추행한 외국인은 국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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