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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근 가격 담합한 6개 제강사에 1194억원 과징금


입력 2018.09.09 14:10 수정 2018.09.09 14:12        스팟뉴스팀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등 6개 제강사에 철근 가격 담합 협의로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YK스틸, 환영철강이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 동안 12차례의 월별 합의를 통해 각 월의 직판향 또는 유통향 물량의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했다고 9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현대제철 417억6500만원, 동국제강 302억300만원, 한국철강 175억1900만원, 대한제강 73억2500만원, YK스틸 113억2100만원, 환영철강 113억17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철강사들이 2015년부터 건설경기 회복으로 철근시세 역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국산 철근 수입량증가, 원재료 가격의 하락 등으로 철근 시세가 회복되지 않자 담합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각 사별로 할인폭의 축소 정도는 동일하지 않지만 합의가 있는 달은 전달보다 할인폭이 축소되는 등 합의 내용이 실제 실행돼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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