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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관생도 음주 위반 퇴학 처분 부당”


입력 2018.09.09 11:14 수정 2018.09.09 11:15        스팟뉴스팀

외박 중에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육군3사관학교 생도를 퇴학시킨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의 기본적 가치인 행복추구권, 사생활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9일 대법원 1부는 김모씨가 3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2014년 3사관학교에 입학한 김씨는 다음해 11월까지 총 4차례 음주 사실이 적발돼 퇴학 처분을 받았다. 사관학교 행정예규에 따르면 생도는 음주할 수 없다. 단 부모님 기일 등으로 음주를 해야 할 경우 훈육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음주 행위를 두 차례 이상 저질렀을 경우, 퇴학 조치가 원칙이다.

1심과 2심은 법원은 원고가 사관학교 특유의 3금제도로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모두 수용하기로 하고 학교에 입학했고 위반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점 등을 종합해 퇴학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까지 예외 없이 금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사관생도 행정예규'는 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금주 조항은 생도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다"며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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