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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 한류스타 28세 입대가 최선일까


입력 2018.09.08 05:58 수정 2018.09.08 06:01        데스크 (desk@dailian.co.kr)

<하재근의 닭치고 tv> 군대 갈 때 가더라도 해외 활동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DB

윤두준이 드라마 촬영 중에 갑자기 입대하면서 지난 5월 개정된 병역법이 화제가 됐다. 과거엔 대학원, 공익 홍보 대사 등의 사유로 입대 시기를 30대까지도 연기할 수 있었지만 이젠 만 28세에 무조건 입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역법 개정 전에 한류 스타들은 보통 이런 저런 이유로 입대 시기를 연기하다가 30대에 입대했었다. 그 과정에서 편법 연기 논란도 컸고, 특히 올 초에 정용화가 대학원 특혜 입학 의혹으로 큰 비난을 받은 후 입대한 일이 있었다. 이런 논란을 반영해 5월에 병역법이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윤두준의 경우는 애초에 개정 병역법 때문에 입대했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이미 한 번 입대 시기를 연기했던 것이 입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어쨌든 이 사건 때문에 병역법이 화제가 됐고, 개정 병역법이 대중예술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개정 병역법의 영향으로 요즘 28세가 된 아이돌들은 의경에 지원한다고 한다. 의경에 합격하면 입소 시기를 5~7개월 정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20대에 전성기가 끝나는 아이돌들 입장에선 단 몇 개월이라도 아쉬운 것이다. 윤두준도 의경에 합격했으면 방영중인 드라마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입소했을 것이다. 의경에 떨어지는 바람에 급히 입대했고 드라마는 조기종영했다.

드라마 한 편의 조기종영 정도는 우리 공동체가 감내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케이팝 한류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보통 아이돌 전성기가 20대에 끝난다. 28세에 입대하라는 것은 그 활동기간에서 2년을 빼라는 소리다. 어떤 아이돌 팀은 나이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연령대에 맞춰 입대하다보면 20대 팀활동 시기가 3년 넘게 줄어들 수도 있다.

이 경우 문제는 기획사 입장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20대 초에 데뷔할 경우 데뷔하자마자 뜨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몇 년 후에 떴다면 한창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이제 막 수익을 낼 시점에 군대에 가게 된다.

기획사의 위험 부담이 너무나 커진다.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줄어들면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가 어렵고, 그것은 신규 한류 스타 제작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니면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무리하게 미성년자들을 데뷔시켜 과중한 활동을 밀어붙일 수 있다. 어느 쪽도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은 아니다. 아이돌 한류스타들을 꼭 28세에 입대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다. 기존처럼 30대 입대도 가능하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을까?

또, 병역법 개정으로 해외 활동에도 제약이 생겼다. 만 25세~27세의 경우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었다. 허가 횟수는 최대 5회에 총 2년 이내 제한이다. 보통 한류 스타들이 해외에서 단기간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정으로 당장의 타격은 적다고 한다. 하지만 규제가 강해지면 어떤 식으로든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업계에선 일단 1년 단위 해외 활동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류 스타 해외 활동은 모두 국익증진에 연결되는 사안이다. 권장하지는 못할망정 규제를 해야 할까?

윤두준은 지난 6월에 예정됐던 해외 행사들을 갑자기 취소했다. 이 문제 역시 드라마 하차 때처럼 처음엔 개정 병역법 때문이라고 알려졌지만, 그 문제와 별개로 군입대를 한 번 연기했던 것과 연관이 있다고 정정됐다. 이유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한류 스타의 해외 활동을 국내 제도가 막았다면 문제다. 군대에 갈 때 가더라도 그 전까지는 해외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한류 산업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글/하재근 문화평론가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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