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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이윤택, 반성 없이 황당 주장…검찰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8.09.07 17:36 수정 2018.09.07 18:10        이한철 기자
검찰이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검찰이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검찰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이에게 재판부가 첫 실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체 어디서 사타구니 부분을 안마하는 것이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고 강하게 꾸짖었다.

한편, 이윤택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여성 단원 8명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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