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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식중독균 적색경보 '경악'… 드러난 대기업 내막 어땠나?


입력 2018.09.07 15:21 수정 2018.09.07 15:23        문지훈 기자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지난 6일부터 전국에서 무려 1500여명 이상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 사태의 원인으로는 풀무원 계열사가 유통한 초콜릿 케익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이 지목됐다.

식중독 파문을 유발한 해당 제품은 현재 유통판매가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식중독균이 잠복기를 지나 의심환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보건당국은 7일을 최대고비로 예측하고 있다. 주말 이후에는 의심 환자가 감소되기 시작할 것을 보고 있다.

이 같은 사태로 인해 대기업의 식중독균 관리 소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불과 하루 전인 6일 재판부는 크라운제과의 경우 관리 소홀을 넘어 식중독균 검출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크라운제과와 그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식중독균이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 과자를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거기에 이 사실을 은폐한 채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00만개, 금액으로 바꾸면 31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크라운제과에 부과된 벌금은 불과 5000만원이었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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