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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소급적용 ‘논쟁 데자뷰'…이번에도 결론 난망?


입력 2018.09.10 06:00 수정 2018.09.12 19:15        배근미 기자

2015년 "기존 대출자 혜택" vs "법 안정성 침해" 공방 속 불인정 결론

김용범 부위원장, 소급 요구에 난색 "소급보다 업계 지도 효과 높일 것"

지난해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해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금융당국이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잔존만기 등과 관계없이 금리를 소급해 사실상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업계 반발이 여전히 만만치 않다. 이러한 가운데 과거 국회에서도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소급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유사한 논쟁이 반복되고 있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대출자 혜택" vs "법적 안정성 침해" 공방…"원칙적 불인정" 결론

10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법정최고금리를 기존 연 34.9%에서 27.9%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놓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기식 전 금감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최고금리 관련)법 개정을 하더라도 소급하지 않게 되면 이미 계약한 고금리 대출계약이 수 년 간 지속돼 금리 인하에 대한 법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소급은 어마무시한 특별법”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신동우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통상적으로 대부라는 것은 계약관계, 합의에 의해서 몇 %로 빌리고 존속기간 역시 채권자와 채무자 간 양자합의를 통해 정한 것인데 이같은 계약관계가 향후 입법을 통해 흔들리는 것”이라며 “취지는 맞다고 보지만 과연 헌법질서에 맞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금융위는 법무법인을 통한 법적자문을 통해 이같은 소급적용이 별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은 계약자들의 권리 침해 등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당시 정무위는 법정이자율 상한을 하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대부업법)에 대한 소급 적용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용범 부위원장, 소급 요구에 난색 "소급보다 업계 지도 효과 높일 것"

금리인하에 대한 소급적용 문제는 이후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몇 차례의 금리 인하에도 기존 계약자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다보니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제되는 문제가 생겼다”며 “금융위에서 법무법인 몇 곳에 질의해 (소급적용이) 기본적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검토는 하겠다"면서도 법사위나 관련 조항들로 사실상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소급적용보다는 금리 기간을 길게 해서 금리 인하 효과를 보지 못 하게 하는 악덕 대부업자를 지도를 통해 효과를 크게 하는 게 낫다”고 답변했다.

반면 유의동 당시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부업 이용자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사람이 27.9%의 금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분들은 7.6%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당장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희망고문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현행 법 체계가 일률적으로 소급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업계 협조를 받는 것”이라며 “최대한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금감원, 잇단 논란 속 표준약관 개정 통한 소급 적용 추진…업계 반발 여전

한편 금감원은 잇단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기존 대출자도 낮아진 금리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저축은행 대출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개정 약관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된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로, 당국은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이같은 개정안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라는 정부의 기본 정책에는 동의하면서도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소급 적용의 개념을 당국 자체판단을 통해 업계 자율규준에 해당하는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강제 도입한다는데 대한 불만이다. 실제로 저축은행업계 안팎에서는 표준약관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해 소급적용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금감원은 현재 적용 중인 대부업법 최고금리 인하 조항의 효력이 올 연말로 끝나는 만큼 조만간 대체 입법이 준비될 것으로 보고 그에 발맞춰 금리 인하를 위한 관련 약관 개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대체 입법 적용과 함께 최고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며 "기존 4% 폭의 금리 인하 외에도 1~2% 수준의 단계적 소폭 인하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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