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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오, 실형 면했다 "정신장애 치료 위해 범행"


입력 2018.09.07 11:06 수정 2018.09.07 11:06        이한철 기자
유명 요리사 이찬오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유명 요리사 이찬오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 셰프(34)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뿐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덧붙였다.

해시시 밀반입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인이 마약을 보낸 주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편,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고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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