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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사장 위해 나선 단체도? 간절했던 호소 통했나


입력 2018.09.06 15:43 수정 2018.09.06 15:43        문지훈 기자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일명 ‘궁중족발 사건’과 관련해 사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6일 궁중족발 사장 김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살인미수 혐의는 벗게 됐다.

앞서 시민단체는 궁중족발 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궁중족발 사건은 불합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도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궁중족발 사건은 이전부터 갈등이 지속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다"라며 "김씨는 선망 받는 상인이었고 폭력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동네 주민들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상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임대인과의 물리적 갈등이 벌어지면서 김씨가 범법자가 된 것"이라며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그간 김씨가 겪어왔던 폭력과 갈등을 헤아려 선처해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살인미수 혐의는 벗었지만 궁중족발 사장에 대한 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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