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bhc "광고비 의혹, 이미 조사 완료된 사안"


입력 2018.09.06 16:24 수정 2018.09.06 17:09        최승근 기자

bhc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들이 주장한 광고비 횡령 의혹을 허위라고 반박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6일 bhc는 입장문을 내고 “현 가맹점협의회 집행부가 주장하는 소위 부당한 광고비 수취는 지난해 1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충분히 설명됐다”며 “신선육의 염지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공정개선에 의한 신선육 가격 인상에 대한 회계 처리 건으로 소명이 끝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억의 광고비를 횡령한 것이고 광고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본사 임직원에 대한 모욕이자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줄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시를 확인하면 금액을 알 수 있다. 가맹본부가 은폐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가맹점협의회는 bhc본사가 광고비를 횡령하고 해바라기 오일 납품가 일부를 편취했다며 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bhc 측은 반복되는 ‘해바라기오일’ 차액 편취 사기 주장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본사 관계자는 “가맹점들에게 납품하고 있는 제품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중 본사의 노하우로 주문 제작되고 있다”며 “공정위 또한 조사를 통해 가맹점주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일반 기름과 비교하면 더 많은 닭을 튀길 수 있어 가격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bhc치킨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타 브랜드와 비교했을 시에 절대 고가가 아니며, 인터넷 최저가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7만950원에 판매되고 있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가격을 이미 2013년 3850원(5.43%) 인하해 지금까지 5년 동안 일체의 인상 없이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