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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쿠팡·건영화물 택배사업자 신규 지정…국내 총 16개 업체


입력 2018.09.06 11:00 수정 2018.09.06 10:00        권이상 기자

사업자 요건 충족 시 택배용 화물자동차 공급…택배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국토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국토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건영화물(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고 새롭게 택배사업에 나서게 됐다.

6일 국토교통부는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한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업체 명단을 9월 7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서는 매년 택배 운송사업자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6월 4일 본 심사 계획을 공지한 후 신청 업체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한 택배 운송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은 업체는 2017년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275호)된 기존 15개 업체 중에서 드림택배(주)를 제외한 14개 업체와 신규 업체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건영화물(주) 2개 등 총 16개 업체다.

드림택배(주)의 경우 지난달 8일부터 영업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택배 운송사업자에서 제외했으며, 앞으로 다른 업체의 인수 등을 통해 영업이 재개될 경우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 운송사업자 요건 충족 확인은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일련의 절차에 해당된다"며 "국토부로부터 인정받은 택배 운송사업자는 택배 배송을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를 공급받을 수 있게 돼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택배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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