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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 4사 1노조에 발목 잡히나


입력 2018.09.06 06:00 수정 2018.09.06 08:10        김희정 기자

공동 요구안보다 높은 사측 제시안에도 타결 요원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공동 요구안보다 높은 사측 제시안에도 타결 요원

현대건설기계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노동조합에 기본급 8만2000원 인상과 성과급 지급을 제시했지만 타결은 요원하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 집행부가 4사1노조 체제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현대중공업지주(옛 현대로보틱스)‧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 4개의 회사로 나뉘었지만 노조는 여전히 하나다.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대중공업 지부 집행부는 ▲기본급 7만3373원(3.97%) 정액 인상 ▲저임금 조합원 임금조정 ▲성과금 지급 기준 확정 ▲고용안정협약서 체결(2019년 12월 말까지 고용보장, 분사‧아웃소싱 중단)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 회사 측 참여요구를 세부내용으로 하는 공동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했다.

현대건설기계 노조원들 입장에서는 사측의 제시안이 공동요구안보다 높다. 그러나 다른 3개사에서 협상이 되지 않아 현대건설기계 노조원들은 이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다.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그룹 노조 관계자는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지주사는 임금부분만 양보 했을 뿐 그 외 다른 요구안에 대해서는 전혀 협상이 되고 있지 않다”며 “건설기계와 중공업지주 노조원들이 역시 기본급 인상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3개사는 현재 노조 공동제시안보다 낮은 액수의 기본급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기본급 5만7000원 인상 ▲격려금 약정임금 100% ▲사내근로복지기금 1억원 출연 ▲사내협력회사 근로자 처우개선 노력 (전환배치, 교육, 순환휴업 실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직무환경수당 상향 조정 등을 제시했다.

경영악화로 현재 희망퇴직까지 단행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은 기본급 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현대중공업은 ▲기본급 동결 (호봉승급분 별도) ▲성과금 별도 협의 ▲월차 폐지 후 기본급화 등 단협 13개 조항 개정등을 현대일렉트릭은 ▲기본급 동결 (호봉승급분 별도)
▲성과금 별도 협의 ▲기본급 20% 반납 ▲유휴인력 대책 위한 노사TF 구성 등을 제시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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