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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장관 “분양원가 공개 안 되면 집값에 기름 붓는 격”


입력 2018.09.05 20:10 수정 2018.09.06 06:04        이정윤 기자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원가를 공개하는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현미 장관은 5일 오전 원내 3·4당 대표들을 예방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령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분양원가가 공개가 안 되면 집값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며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봤자 강남 집값은 잡지 못 한다”고 말했다.

분양원가 공개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분양가 공개는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힌 상태인데, 정 안되면 시행령으로 해 달라”고 당부하자 김 장관은 “작년에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잘 알겠다”고 답했다.

법 개정안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도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나 굳이 법제화하기보다는 국토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관련 내용을 넣으면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기왕에 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법 통과 추이를 보고 있었다.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정보는 참여정부 때인 2007년 7개에서 61개로 확대됐다가, 이명박 정권인 2012년 12개로 축소된 바 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다시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공시항목 확대는 어차피 하부 법령으로도 가능한 사안이었다”며 “정동영 대표와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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