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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한 독일산 병아리·계란 수입금지


입력 2018.09.05 16:59 수정 2018.09.05 17:02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가축시장 방문 자제 주문

농식품부,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가축시장 방문 자제 주문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일 북부지방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4일(현지시간) 확인됨에 따라 독일산 병아리, 계란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독일 북부의 메클렌브루트포어메론주의 소규모 가금농장(133마리)에서 AI가 발생해 해당 농장사육 가금은 살처분, 방역지역 설정, 농장예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수입금지 대상은 독일에서 들어오는 병아리, 오리병아리 등 살아있는 조류와 계란, 오리알 등이다.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 독일산 병아리와 계란의 수입실적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닭고기, 오리고기는 현재 독일로부터 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이번 수입금지 대상에서는 빠졌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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