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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전교조에 유리한 정책 위해 판단의 일관성 결여"


입력 2018.09.05 13:34 수정 2018.09.05 13:35        이선민 기자

제28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시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제28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시작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여명(자유한국당)이 5일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희연 교육감에 “정책 판단의 기준이 이현령 비현령인 것이 전교조에 유리한 판단을 하시느라 그런 것 아니냐” 며 ‘정책판단의 기준’ 에 대해 질의했다.

업무보고는 서울시의회가 11월 2일부터 시작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 상임위에서 소관기관으로부터 사업 내용을 보고받는 자리다.

여명 의원은 먼저 “서울시교육청 학생청원게시판에 은평구 대성고 학생이 올린 자사고 폐지 반대 청원이 1000명이 넘는 공감을 받고 우선답변 대상이 됐다. 이 학생에 따르면 대성고는 일반고 전환 결정을 학생과 학부모에 어떤 설득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이에 교육감의 책임을 묻는 학생의 질문에, 교육감은 대성고는 법정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얼마전 도봉초-오류중의 무자격 교장공모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반대의 판단을 했다. 공모에 의해 1위를 한 비전교조 응모자를 학교 구성원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 교육감의 정책 판단 기준은 학교 구성원인가, 법정 절차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모든 정책이 하나의 판단 기준을 갖고 있을 수는 없다. 또한 대성고 학생의 경우 그 심정을 이해하고 안타깝지만 청원이 올라왔다고 해서 정책을 뒤엎을 수 없다. 안 그래도 그 학생들과 토론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또한 “도봉초-오류중의 경우 공모 결과가 내부형 교장공모의 취지와 달라서 그런 판단이 나왔다”고 답변했다.

현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1차 심사인 내부평가 50%와 2차 심사인 교육청의 외부 전문가 평가 50%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2차 심사에서는 블라인드 심사가 진행된다.

여명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도봉초-오류중에서 담합이 의심될 정도로 내부평가에 압도적으로 1위한 교사가 떨어진 이유는 ‘실력’ 때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2차 심사에 참여했던 한 심사위원에 따르면 “교장이 회계책임자임에도 해당 교사가 회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떨어져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1,2차 평가로 최종 1위가된 후보를 임명 보류하고 있다. 임명은 커녕 다른 의원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평가 방식을 내부형 교장공모의 취지에 맞게 고치겠다”는 발언까지 조 교육감의 입을 통해 나왔다.

여명 의원은 또 “교육청이 법정 절차를 안 지킨 사례가 또 있다”며 “한 사립재단에 서울시교육청이 민원감사를 명분으로 일 년에 한 번 씩 감사를 나오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3년의 한 번이다. 또한 교육청이 재단 이사진을 고소한 끝에 이사진이 물러나고 관선 이사진이 파견된 후 전교조 교장이 무자격 교장공모에 의해 교장으로 부임했다. 그러나 2018년 6월 법원판결에 의해 해당 재단은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고 이사진이 복귀했다. 오히려 전교조 교장이 8개월간 부임하는 동안 각종 위법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고 해임 됐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민원감사를 이유로 표적감사를 계속하고 있다. 교육청의 이러한 행정적 침입은 사립재단 길들이기인가, 전교조 교장 지키기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들이 마치 탄압당하는 듯 자신들의 문제를 표적감사 받고 있다고들 하지만 해당 재단은 문제가 많아서 감사를 나갈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 재단은 동구재단이다. 2주 전에는 재단 산하 동구여중 학생 200여명이 몇몇 어른들과 함께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를 기습 방문해 ‘우리 교장을 돌려달라’는 집단행동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명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동구재단은 법정부담금을 75년간 매우 높은 비율로 부담해왔다. (2016년의 경우 83%로 대개의 사립학교는 평균 35%를 밑돈다.) 동구재단이 문제가 많다는 교육감의 답변이 궁색하고 면피성 발언이라는 이야기다.

여명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조 교육감에 “학교 구성원이라는 것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유관단체가 다 포함될 수 있는데 교육감은 어떤 경우에는 학생이 학교 구성원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학교에서 보직을 가진 교사가 학교 구성원이라고 한다”며 “전교조에 유리한 판단을 내려주기 위해 그때그때 유리한 집단의 의견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비단 본의원 혼자만의 의견이 아닌 많은 시민과 학부모의 의견임을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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