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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내 판매‧유통 제품 안전관리 강화된다


입력 2018.09.05 10:01 수정 2018.09.05 10:01        부광우 기자

관세청-식약처-면세점협회 3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은 5일 면세점 내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면세점협회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위해정보의 상호 교환 ▲위해물품의 면세점 내 판매 금지, 회수·폐기 등 안전관리 이행 ▲홍보·교육 등 상호협력이다.

앞으로 3개 기관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면세점에서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 강화 조치로 면세산업의 신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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