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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혐의' B씨, 부동산 소유권 소송 패소


입력 2018.09.05 07:09 수정 2018.09.05 07:10        이한철 기자
배우 송선미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가 부동산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 연합뉴스 배우 송선미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가 부동산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 연합뉴스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부동산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재일교포 1세 곽모 씨의 자녀이자 상속인 11명이 곽 씨의 장손 A씨(39)와 그의 부친 B씨(72)를 상대로 낸 소유권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조부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자신들의 명의로 이전한 바 있다.

하지만 다른 상속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서류 위조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씨는 송선미의 남편이자 할아버지의 외손자인 고모 씨를 청부살해하고 조부의 부동산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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