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혐의' B씨, 부동산 소유권 소송 패소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부동산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재일교포 1세 곽모 씨의 자녀이자 상속인 11명이 곽 씨의 장손 A씨(39)와 그의 부친 B씨(72)를 상대로 낸 소유권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조부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자신들의 명의로 이전한 바 있다.
하지만 다른 상속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서류 위조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씨는 송선미의 남편이자 할아버지의 외손자인 고모 씨를 청부살해하고 조부의 부동산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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