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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개발원 “근로시간 단축 안착되려면 정부지원제도 강화해야”


입력 2018.09.04 16:34 수정 2018.09.04 16:41        이소희 기자

해양수산업 사업체 대상 ‘근로시간 단축이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결과 분석

해양수산업 사업체 대상 ‘근로시간 단축이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결과 분석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분야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정부 정책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는 해양수산분야 기업들이 선호하는 종사자 임금지원, 법 준수 기업 혜택 제공, 인력교육 지원,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등의 정부지원제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세부 분야별 수요에 따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책발굴을 위해서는 특례가 제외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특례가 존치돼 의무휴식시간이 신규 도입된 해운업 등 세부 업종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한 현실 진단과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영향(좌) 및 기업 규모별 영향(우) ⓒKMI 해양수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영향(좌) 및 기업 규모별 영향(우) ⓒKMI

KMI는 이에 대한 판단 근거로 해양수산분야 근로 현황과 근로시간 단축이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해양수산업 115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제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해양수산업 종사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8시간이었으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의 비율은 6.0%로 나타났다.

해양수산업 사업체 중 52시간 이상 근로자가 1명 이상 존재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을 받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21.2%이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영향이 있다’는 사업체는 8.5%였다.

주요 예견되는 문제점으로는 매출액 감소, 인력이탈, 일시적 수요에 대한 대응 불가 등이 꼽혔으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응방안이 마련돼 있는 사업체는 6.1%에 불과했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대응 방안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표 생산량을 맞추지 못해 연간 매출액 감소’가 우려된다는 응답이 57.6%로 가장 높았으며, ‘기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감소로 인한 인력 이탈 우려’가 47.3%, ‘계절적·일시적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불가’가 36.3%로 조사됐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5.2%로 나타나, 근로시간 단축이 본래의 취지인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부가적으로 신규 고용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보였다.

다만, 신규채용 관련 애로사항으로 인건비 부담, 업무 능력 보유자 구인의 어려움 등이 있어 실제 제도 시행이 고용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와 정부의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게 KMI의 분석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생산량과 고용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해 생산성 향상이 향후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정착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도 예측됐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을 받는 해양수산업 사업체 수는 약 4만 개 이하(해양산업 약 6700개, 수산업 약 3만2900개)로 추산된다.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수산물 생산업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에 의해 원래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수산물 운송업과 해운업은 특례가 존치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지 않게됐다.

반면, 수산물 가공업은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받으며, 수산물 유통업과 항만업의 일부 업종(도소매업 및 보관업 관련)은 특례에서 제외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영향분석(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 ⓒKMI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영향분석(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 ⓒKMI

이에 따라 KMI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희망하는 정부지원제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종사자 임금 지원(51.0%), 법 준수기업 혜택 제공(28.1%), 인력 교육지원(17.8%), 자동화설비 구축 지원(17.2%) 등의 순으로 필요성을 나타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시간 선택제, 신규고용·일자리 지원 등 정부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제도의 활용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83.6%가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정책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51.2%로 가장 높았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이 33.2%, ‘정부 지원 절차의 까다로움’이 11.9% 등으로 나타나,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대상 확대와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와 함께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관건으로, 이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고 KMI는 덧붙였다.

대부분의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시행에도 총생산량을 유지하고 고용규모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여, 생산성 향상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안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6년 기준 32.4달러로, OECD 36개국 중 27위이며, 1위인 아일랜드(82.1달러)의 40%에 그치는 수준이다. 또 OECD평균인 47달러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KMI 관계자는 “한국보다 1년 먼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일본에서도 노동 생산성 향상이 가장 큰 이슈이며, 근로시간 감축에도 생산성 증가로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여 급여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특별급여 지급,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등 다양한 유인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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