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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직접거래 급증에 증권사 속만 탄다


입력 2018.09.05 06:00 수정 2018.09.05 06:01        이미경 기자

거래수익 환전·해외직구시 은행계좌 이용해야

송금업무 대행 수수료 부담커 수수료 경쟁력↓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거래 규모는 지난해 말 230억4300만달러로 전년(115억6100만달러)보다 114억8200만달러가 늘었다. 이는 전년대비 두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거래 규모는 지난해 말 230억4300만달러로 전년(115억6100만달러)보다 114억8200만달러가 늘었다. 이는 전년대비 두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해외주식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증권사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외화송금서비스 업무를 할 수 없다보니 개인투자자들이 해외주식을 매수하려나 환전하려면 은행계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탓에 고객 불만도 비례해 급격히 늘어서다. '민원 총알받이' 신세에다 송금서비스를 이용 대가로 은행들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부담도 상당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5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거래 규모는 지난해 말 230억4300만달러로 전년(115억6100만달러)보다 114억8200만달러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해외주식거래 규모가 최근 급증하고 있지만 증권사들은 직접 외화송금업무를 할 수 없어 속만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증권사들의 해외시장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어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서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은행들에게만 외국환 업무가 허용된다. 국내 증권사들이 환전이나 해외외화 송금 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은행을 거칠수 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주식거래가 크게 늘어난 최근에는 거래수익에 대한 환전을 일일히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많다"며 "가장 큰 문제는 해외직구를 하는 고객들이 은행계좌를 같이 만들어야하는 한다는 점에서 원스톱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증권사는 급하게 외화가 필요할때 보유한 외화를 빌려주는 외화대출 시장 참여도 막혀있다. 증권사들이 외화대출을 하려면 해외에서 고금리로 외화를 조달할 수 밖에 다른방법이 없다.

이외에 증권사와 거래하는 기업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수출대금에 대한 환위험 헤지를 할때 거래하는 증권사외에 환전을 위해 별도로 은행을 이용해야한다.

해외송금업무가 제한돼있다보니 증권사들의 고객유인도 크게 떨어질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최근 정부에서 은행들이 독점해온 외화송금업무를 전 업종에 열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외화송금업무를 하게 되면 은행에 내는 수수료를 절감해 수수료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고객들의 편의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업무가 허용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해외송금업무에 대해 증권사, 카드사,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업체들에게까지 시장을 열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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