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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병역특례 논란…정답없는 형평성·국위선양 기준


입력 2018.09.04 13:50 수정 2018.09.04 14:28        이배운 기자

올림픽-아시안게임 입상자 위상차이 명백…국제대회 성적 점수화 제안

방탄소년단 국위선양 부합하나…軍 “국민 의견수렴 추진”

지난 3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한국 남자축구대표팀의 손흥민과 황의조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금메달을 보여주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 3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한국 남자축구대표팀의 손흥민과 황의조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금메달을 보여주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42명이 병역면제 혜택을 받은 가운데, 일부 선수의 자격 논란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와 국위선양의 모호한 기준 등 논란이 맞물리면서 이를 대체하는 방안을 두고 찬반격론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자,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34개월 종사하면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림픽 3위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가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 하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아시안게임 야구의 경우 '실질적인' 경쟁상대가 일본·대만 정도에 그치는데다 상대국 프로선수들도 거의 출전하지 않는 만큼 위상의 차이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병역기피 의혹을 받는 선수들이 대표팀 명단에 포함됐고, 이들이 별다른 활약도 보여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면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무임승차'논란도 가세했다. 과거 병역특례제도가 만들어지는 당시 종합대회 메달순위에 목을 매는 문화가 그릇된 잣대를 만들어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에서는 국제대회 성적을 점수화하고 일정 점수를 충족한 선수들에게만 병역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대회 성적을 점수화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반론과 더불어 무임승차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연합뉴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연합뉴스

대중예술인과 기능올림픽 입상자들이 병역특례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올림픽·아시안게임 입상자들이 ‘국위선양’을 이유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면, 빌보드 차트에서 두 차례 1위에 오르며 한류물결을 이끈 ‘방탄소년단’도 국위선양을 했다고 보기 충분하고 병역특례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다른 한편에서는 국부 창출이 병역의 의무를 면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근본적인 병역의무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군 당국은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병역특례 재검토는)각 관련부처 및 기관 간 협의를 구해야 하는 등 쉬운사안은 아니다”며 “국민들이 보는 눈높이도 있어 광범위한 의미에서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그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난 3일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 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 우선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병역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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